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했고 3일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3곳은 운영구간이 확대됐다.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후 지정한 광역 시범운행지구로 주요 물류거점인 옥천·증평 등을 연결하는 경부·중부선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도 준비 중이다.
내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는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도 도입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2월 기준으로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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