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공사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8일 산림사업법인이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예산은 올해 기준 약 365억 원으로 앞으로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신축 및 신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산림청은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를 포함한 규제혁신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사업법인),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법인) 등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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