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달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본인확인 시 열어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재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773명은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분실 시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신고한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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