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 대응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질병휴가를 기존 3년 이내로 하되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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