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제공,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 출산 가구(10%), 고령자·탈북자·유공자 외 기타(33%) 등이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출생한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는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남은 물량은 기존처럼 점수대로 공급된다.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일자리계층, 산단근로자 등에게 제공하는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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