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36개월 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가 공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표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내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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