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어촌 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 시행돼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목포시 북항동에서 30년 넘게 낙지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A씨는 어항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해당 거주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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