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내달 30일까지 15종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등 일부 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난해 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4일로 정했다. 이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 기간에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 여 명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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