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3개월 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게 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다.
한부모 근로자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급여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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