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일부터 어선 위치 통지가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과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일반 해역으로 출항한 어선은 12시간 후, 조업 자제 해역과 특정 해역은 각각 8시간, 6시간에 '한 번씩' 어선 위치를 통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자제해역과 특정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한 번 위치를 통지하면 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없이 12시간 이내에, 태풍특보 시에는 4시간 이내로 한 번씩 위치를 알린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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