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게 되며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된다.
외교부는 4일 "한·미가 건설적 협의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고 3일 가서명했다"면서 이 같은 협정 내용을 공개했다.
◇방위비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해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고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12차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된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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