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단위가격표지제는 상품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제도다. 총중량이 300g인 과자 한 봉지를 15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100g당 500원'과 같은 단위 가격을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방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이에 어묵, 식용유, 주류, 소스류, 견과류, 부침가루, 스프, 즉석밥, 포기김치, 카레 등 가공식품은 물론 키친타올, 살균소독제, 건전지,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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