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페인트의 납화합물과 페인트 제거제의 염화메틸렌이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시멘트를 포함해 일부 용도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금지물질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납화합물은 신경계와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심장독성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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