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가을철을 맞아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한다. 첨단장비인 드론도 활용된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다"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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