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일요일 자정부터 18일 수요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14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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