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업장 3900여 곳에는 현장 감시가 실시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추가 단속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가 가동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이다.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19일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5개(4.1%)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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