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은 수산물 114개소, 농추산물 120개소 등 총 234개 시장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각각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농축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