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송광고 할인 지원은 9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4110개를 포함해 5911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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