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왔다. 이에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평상시에는 15만원이다. 다만 설날·추석 선물기간에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인 5일까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추석은 내달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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