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폐교가 체험학교·야영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이 불가했던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잠연합회 대표인 신청인은 당초 폐교를 이용해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폐교가 음성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관련 규정으로는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폐교 활용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폐교를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협조토록 했다.
음성군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 해제를 검토해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반영해 신청인의 소득증대시설 설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폐교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폐교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법한 용도에 맞게 보완해 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지역의 폐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이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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