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중소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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