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를 12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 것.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 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완화조치 적용기간을 더 연장해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분들이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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