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은 선원이 사망한 후 나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재해보상금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인 수협중앙회, 해수부가 검토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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