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인증 평가제도가 개편된다.
교육부는 22일과 25일 양일 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최대 4년 간 비자 발급 간소화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가해 왔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해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이 아닌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한다.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인증제의 경우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을 현재 30%에서 2026년 40%로 높인다. 공인 언어능력 외에도 어학연수를 1년 이상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이 외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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