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카드사 포인트나 도서·문화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져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한다. 기부자들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면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기부금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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