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 8~10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이들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포함한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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