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수급보고를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유소 90곳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단은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에서 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결과를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대비 이달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해 리터당 휘발유 30.3원, 경유는 31.4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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