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중순부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손실 비용의 경우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이 해당된다. 행정·모집비용은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이다.
이와 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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