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온실사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위탁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앞서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는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과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함께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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