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여 명 중 생존자는 현재 3만8천여 명으로 평균 연령은 83세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와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를 올해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에 이산 2~3세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8월 7일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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