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변호인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고, 구속기한이 상당히 지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청구 전 조사 내용을 받아본 뒤 추가로 정신감정 등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레아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김레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헤어지자는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씨는 중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측이 신청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7월25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 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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