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완화한다. 지역 MBC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 편성 비율은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한다.
방통위 측은 "개정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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