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여행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이 관광 안내원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정부는 이를 '저가 관광'으로 판단하고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이후에도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다.
문체부는 방한 시장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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