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로당에서 주 5일까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밝혔다.
전국에 있는 경로당은 총 6만9천 개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과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4월 9일 현재 경로당 5만8천 개에서 일주일에 평균 3.4일 식사를 제공하는 있는데 복지부가 양곡비, 부식비, 인력 지원을 늘려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로당별 연간 20kg 백미 8포가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늘리기 위해 국비 38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비와 같은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마련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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