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ㅎ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 1만4206건이 접수돼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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