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또는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내는 경우를 제외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은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 1통당 600원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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