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화재 시에는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한 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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