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비 지원사업'에 임차비를 신설해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소요 비용의 90% 내에서 4억원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월 1인당 138만원, 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의 운영비 그리고 5년마다 1억원 한도의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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