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