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한된다.
앞서 1월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간 방치하는 행위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료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도 행정관청이 견인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해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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