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40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18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으로 3천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면 0.5%를, 5.5~6.5%는 적용금리와 5% 차이 만큼 돌려 받는다. 6.5~7%는 1.5% 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을 8천만원*1%p(6%-5%)=80만원으로 산정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기간은 1분기 3월 18일~3월 25일, 2분기 4월 1일~6월 24일, 3분기 7월 1일~9월 24일, 4분기 10월 1일~12월 31일까지다. 환급은 1분기 3월 29일~4월 5일, 2분기 6월 28일~7월 5일, 3분기 9월 30일~10월 8일, 4분기 내년 1월 7일~1월 14일에 지급된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만5천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 납입,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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