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19~64세 청·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해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늘어난다. 또한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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