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45일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민등록변경 심사 의결 기간에 90일이 소요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 규정했던 주민등록지는 물론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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