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송공사(KBS),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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