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 업무 협약식을 26일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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