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2일부터 섬 지역은 최대 40만원의 택배 배송비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다.
해수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총 2만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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