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유족의 흐트러진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례 도입이 담긴 4·3사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친척의 자(子)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혼인신고로 친부와 친모가 법률혼 관계가 되면서 친부모의 자녀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통해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유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안부는 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7월 법 시행 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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