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 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되는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 9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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