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누리집에 가입대상과 보험료, 혜택내용,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