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촬영)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했다.
4일부터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는 일정에 따라 도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그간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 촬영사진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해 비교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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